01 Overview최근에는 마누카 꿀, 태즈메이니아 허니에서 로얄 젤리까지 수입 꿀의 종류가 다양하게 된 것 같습니다.그러나 천연 꿀은 보통 관세율이 높고(천연 꿀 기준 아직 추천시 243%), 중량 대비 과세 가격이 높은 편이어서(2023년 천연 꿀 수입액 기준 1kg당 약 USD12.7)세액 부담이 큰 편입니다.그래서인지 시중에는 다른 성분(ex. 프로폴리스, 과실 껍질, 녹용 가루 등)을 소량 섞어 천연 꿀 외의 3회(ex.2106.90호의 꿀 제조품)에서 수입하는 경우가 많지만 오늘은 이런 제품이 어떤 경우에 꿀 제조품으로 인정 받아 저 세율로 수입이 가능한지를 함께 알아보려구요.02유형별 관세율 천연 꿀(HS0409.00-0000)의 경우 별도의 수입권 할당(이하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 243%또는 1kg당 1,864원 중 높은 세율이 적용되어야 합니다.한편 꿀 제조품(HS2106.90-9091)로서 인정될 경우 관세율의 삭감 효과가 커서(기본 세율 8%, 뉴질랜드, 미국 FTA적용시 0%), 수입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꿀 제조품”으로 인정될지가 중요한 이슈입니다.03로얄 젤리로 강화한 천연 꿀, 우선 로얄 젤리를 일부 혼합하여 수입할 방법이 있는데, 관세 표상 로얄 젤리로 강화한 천연 꿀은 2106호의 꿀 조제품으로 분류하게 되는 것으로 보면 로열 젤리를 조금만 첨가해도 저 세율이 적용될 것 같아요.그러나 그렇게 간단한 것이 없네요.물품의 본질적 특성이 천연 꿀(0409호, 고세율)임에도 불구하고 꿀 제조품(2106호, 저 세율)으로 분류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획 재정부령에서 별도의 품목 분류 기준을 마련하고 있습니다.함께 봅시다.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품목 번호 제이백 십 육호로 분류한다.1)로얄 젤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백분의 다섯 이상임.2)로얄 젤리와 천연 꿀의 분리가 불가능함.나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은 제0409호로 분류한다. 비고. 로얄 젤리를 구성하는 성분 가운데 히드록시 디센 산(10-HDA)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0.08이상인 경우, 로얄 젤리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5이상인 것으로 본다.품목 분류의 적용 기준(로얄 젤리를 첨가한 천연 꿀)상기의 규정에서는, 로얄 젤리의 함유량이 5%이상으로, 천연 꿀과 분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제2106호의 꿀 생산품으로 분류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로얄 젤리를 3.3퍼센트만 첨가하거나 5%이상 첨가해도 천연 꿀과 분리하지 못하도록 포함되어 있는 경우, 천연 꿀의 본질적 특성을 잃고 있지 않기 때문(=사실상 천연 꿀임에서)0409호(고세율)로 분류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실무상, 로열 젤리 등 미량 첨가한 천연 꿀이 꿀 제조품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한편 비고 부분으로 히드록시 디센 산(이하, 10-HDA)라는 용어가 낮게 느껴지는 분이 계시지만, 10-HDA는 항암 및 항 염증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성분으로 로열 젤리 품질의 척도가 됩니다.10-HDA함유량 기준이 0.08%인 이유는 한국 식품 공전상 로얄 젤리(식품 유형)의 10-HDA기준이 1.6%이상이기 때문입니다(1.6%x 5%=0.08%).결국 한국의 식품 관련 법상 로얄 젤리로 인정할 수 있는 품질의 것이 5%는 함유돼야 한다는 것입니다.(여담이지만, 해외 직구 로얄 젤리의 경우 10-HDA함유량이 기준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04 다른재료와 혼합한 천연꿀 물론 로얄젤리만 천연 꿀과 혼합하는 것이 아닙니다. 프로폴리스, 녹용 분말, 홍삼 추출물, 과일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맛이나 향을 바꾼 것들이 많은데 이런 것들의 경우에 2106호의 꿀 제조품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천연꿀(hs0409호)과 꿀제조품(hs2106호)을 구분하는 기준은 천연꿀로서의 본질적인 특성이 남아있는지(즉, 천연꿀 고유의 맛이나 향이 남아있는지) 여부입니다. 상대적으로 모호한 기준이라 혼란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몇 가지 사례를 같이 보면서 감을 잡습니다.(1)프로폴리스를 첨가한 천연 꿀벌집의 성분으로 건강기능식품용 원료로도 유명한 프로폴리스를 사용한 제품이 꽤 있죠. 상기 사례에서는 천연꿀 위에 프로폴리스가 미량 첨가된 물품에 대해 천연꿀의 본질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HS0409호 판정). 한편, 프로폴리스 첨가 천연꿀이 꿀제조품으로 인정된 경우는 일정 함량 이상의 프로폴리스(혹은 그 추출물)를 함유하여 천연꿀로서의 특성이 상실된 ‘식이보조제’로 간주된 경우입니다. 식이보조제가 우리나라 법상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점을 고려할 때 ‘프로폴리스 추출물(건강기능식품)’로 분류되는 꿀 제품 같은 것이 제2106호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2)녹용가루, 화분(Pollen), 과실분말 등으로 강화한 천연꿀벌집의 성분으로 건강기능식품용 원료로도 유명한 프로폴리스를 사용한 제품이 꽤 있죠. 상기 사례에서는 천연꿀 위에 프로폴리스가 미량 첨가된 물품에 대해 천연꿀의 본질적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했습니다(HS0409호 판정). 한편, 프로폴리스 첨가 천연꿀이 꿀제조품으로 인정된 경우는 일정 함량 이상의 프로폴리스(혹은 그 추출물)를 함유하여 천연꿀로서의 특성이 상실된 ‘식이보조제’로 간주된 경우입니다. 식이보조제가 우리나라 법상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점을 고려할 때 ‘프로폴리스 추출물(건강기능식품)’로 분류되는 꿀 제품 같은 것이 제2106호로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2)녹용가루, 화분(Pollen), 과실분말 등으로 강화한 천연꿀녹용 가루, 화분, 과실 분말, 또 브랜디 등을 더하고 본질적 특성을 바꾼 사례도 있습니다.그 첨가에 의해서 기능을 강화시키거나 천연 꿀 본래의 맛과 향이 많이 변화하고(천연 꿀과) 같은 제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입니다만, 꿀과 혼합되지 않고 단순히 첨가된 경우(ex. 벌집 꿀의 밑에 화분이 단순하게 깔리고 있는 경우), 미량 첨가되어 천연 꿀의 본질적 특성을 바꿀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ex. 홍삼 추출물이 1%미만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꿀 제조품( 제2106호)으로 인정하지 않을 경우가 많으므로 이 점에 주의하세요.05를 마치고 오늘은 천연 꿀(HS0409호)vs꿀 제조품(HS2106호)의 품목 분류 문제를 함께 소개했습니다.실제 꿀 관련 물품은 이들을 제외하고도 수없이 많다(ex. 프로폴리스 추출물, 꿀 사탕, 인조 꿀 분말 등), 그만큼 많은 이슈가 존재하지만 시간이 용납할 때마다 중요한 이슈에 대해서 하나씩 다룰 예정이어서 다음의 글도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