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절차와 내용2022년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중 일용근로자를 제외하고 2023년 2월 급여를 지급받을 때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근로자는 소득공제 항목 등을 미리 확인하고 공제 증빙자료를 꼼꼼히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연말정산 자료를 쉽게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득 공제 항목인적공제: 본인배우자 부양가족 1인당 150만원 (부양가족 추가공제: 경로우대 100만원 장애인 200만원 부녀자 50만원, 한부모가정 100만원) 연금보험료공제: 본인명의의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 특별소득공제: 보험료, 주택임차금 및 원리금상한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등 기타소득공제항목: 신용카드 직불카드 사용액, 주택청약저축, 개인연금저축 등 세액공제항목자녀세액공제: 7세 이상 자녀 1인당 15만원, 셋째아부터 30만원 연금계좌세액공제: 납입금의 12%까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한도는 400만원 특별세액공제: 보장성보험료 12%, 장애인 보장성보험료 15%, 의료비 15%, 교육비: 병원약국, 장기요양보험, 콘택트렌즈·안경·보청기·장애인보장기구·의료기기·산후조리원 등) 월세세액공제: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기준 주택·월세·월세·주택공제:95만원 이하 차입금2022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달라지는 각종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을 빠짐없이 꼼꼼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2022년 7~12월 공공 교통 기관 이용 금액에 대한 공제율이 일시적으로 40%에서 80%에 2배로 올렸습니다.2021년 대비 2022년 사용 금액이 5%초과 증가한 금액이며, 신용 카드 등의 소비 증가분의 소득 공제는 계속 적용했고 전통 시장 사용 금액 소비 증가분에 대한 소득 공제가 같은 20%에 추가되었습니다.형제 자매를 부양 가족으로 등록해도 신용 카드 등의 사용 금액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무주택 가구주 근로자의 주택 임차 차입금의 임대료 공제 한도가 기존의 300만원에서 400만원에 올랐습니다.총 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액 세액 공제율이 기존 10%또는 12%(총 급여 5500백만원 이하)에서 15%또는 17%(총 급여 5500백만원 이하)에 올랐습니다.다만 근로자와 임대차 계약서상, 전세 계약자가 동일하지 않으면 안 되고, 근로자 본인과 가구원이 2022년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고는 안 됩니다.불임 치료비는 기존의 20%에서 30%로, 미숙아, 선천성 이상 아이의 의료비는 기존의 15%에서 20%에 올랐습니다.형제 자매가 부모의 의료비를 나누어 공제를 받지 못하고 실제로 의료비를 부담한 근로자가 의료비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성형 수술 비용, 건강 증진 의약품 구입 비용, 외국 의료 기관 지출 비용은 공제할 수 없습니다.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조정이 연장돼 2022년 지출한 기부금에 대해 1천만원 이하 금액은 20%,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5%의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귀속 근로소득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월 15일 개통 예정이므로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근로자 명단을 1월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고 근로자는 1월 19일까지 홈택스에서 확인(동의)해야 합니다.’간호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1월 15일 개통하는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됩니다.아울러 연말정산 과정에서 궁금한 점은 국세청 홈페이지>국세신고 안내>개인법인신고 안내>연말정산 연말정산 종압한도와 지원영상 등의 설명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연말정산 자료 잘 준비하셔서 13월 월급 많이 받으세요~~그냥 가지마~ + 이웃추가, 공감을 꾹꾹 눌러주세요^^